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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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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2년도 (정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2. 1. 27(금)

  2. 기관평가 정도관리 신청 : 2012. 2. 10(금)까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2. 2. - 4.

  4. 교육실시

   가. 교육대상 :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예정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나. 교육일정 : 2012년 정도관리 교육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를 제외한 흉부방사선 촬영분야, 폐기능 검사 및 폐기능 
        판정분야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추진 중이며, 위탁교육기관이 확정되면 교육 신청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일정을 
       추후 대상기관에 별도로 공지 예정임 

  5.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2.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기관평가 대상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2012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전체 지정기관 자료평가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전체 지정기관 자료평가

       ※ 진폐건강진단 실적이 없거나 신규 지정신청기관은 4분야 모두 방문평가 실시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전희경; (032) 5100-835(폐기능 검사/ 폐기능 판정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