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원소식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2011.11.30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고경선 연구원
연락처 : 032-510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