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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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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10-37, 2010.05.06)에 의하여 2011년도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o 실시공고 : 2011. 1. 17(월)

o 신청기간 : 2011. 1. 17(월)-24(월)까지 , 홈페이지신청만 가능

o 기관평가 대상기관 방문평가 실시 : 2011. 1. - 3.

o 교육실시 (※ 아래 Ⅲ. 전반기 청각 검사자 및 청각판독 교육 실시)

o 기관평가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1.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기관평가 실시

 o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0년 청력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 또는 2011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o 신청방법

http://oshri.kosha.or.kr접속해서 기관용 ID와 PASSWORD를 로그인하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접수 및 신청화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규지정신청기관이나 자율신청기관은 청력정도관리담당자에게 기관용 ID와 PASSWORD를 부여받으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dudtla@hanmail.net 또는 전화 032-510-0837).

Ⅲ.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교육 실시

o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인원 중 청각검사나 판독이 예정되어 있는자(신규자에 한해서 실시함)

o 신청방법

기관평가와 동일 접속 후 해당교육과정에 신청.

o 청각검사자 교육

- 교육 : 2011년 2월 16 ~ 17일, 2월 21 - 22일, 2월 24 ~ 25일(3회 중 택일)

o 청각판정교육

- 2010년 2월 24일

※ 기관별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Ⅳ. 기타

청력정도관리 신청은 붙임자료 청력정도관리 실시 안내서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