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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관리 실태 및 규제 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양원호외 2명
수 행 연 도
2016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제목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관리 실태 및 규제 강화 방안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등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 권고 수준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기후변화(고온·다습)에 따른 곰팡이와 중국발 미세먼지 등과 같이 새로운 실내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절성 및 규제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래 신설된 사무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제2015-43호)의 오염물질 관리항목 및 기준치를 검토하고 해석하며, 사무실 내의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공기환경의 기준척도를 설정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 대한 적절성 및 규제강화에 대한 검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규제 내용을 조사한다. - 사무실 실내공기질의 환경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 개선 사항 및 규제강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영향을 분석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국내외 제도 및 규제내용 조사 ○ 사무실 실내공기질 평가 - 사무실 공기질 측정·평가 실태, 공기정화설비 관리실태, 대상 인자별 근로자 노출 실태 - 지역별로 대도시(서울, 대구, 부산) 소재 사무실, 국가산단(울산) 소재 사무실, 산업장(울산, 부산) 내 사무실로 구분하여 총 31곳의 사무실에서 공기오염물질을 측정 하였다. 측정 대상 공기오염물질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9종(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총부유세균, 오존(O3), 이산화질소(NO2), 석면) 중 석면을 제외한 8종과 신규물질로 3종(초미세먼지(PM2.5), 라돈, 부유진균)을 실내 및 실외에서 동시 측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 개선사항 및 규제강화 필요성 제시 - 현행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규칙 제11장, 고시)의 적절성 검토 - 관리대상 유해인자 확대 방안 - 유지기준 신설 필요성 ○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 기타 사무실과 실내공기질 개념 차이 비교 4. 연구결과 ○ 국내외 사무실 실내공기질 제도 및 규제 - 그 동안 국내에서는 사무실 실내공기질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산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농도와 건강한 근로자(healthy worker) 개념으로 관련 연구 및 법적 규제가 미흡한 면이 많았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사무실 근로자는 산업장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신체적 약자) 일 수 있으며, 근로시간 또는 사무실 재실 시간이 높을 수 있음을 제시하여 사무실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 국내의 사무실 근로자(사무 근로자) 수는 9개의 표준직업분류 중 가장 많았으며,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manpower)임을 고려 할 때 작업환경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외에서는 사무실 실내공기질이 대부분 일반 환경의 실내공기질과 같은 분류로 취급하여 있었으며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기준으로 지침(guideline)을 제시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었으며, 미국의 경우 뉴저지(New Jersey) 주에서 환기시스템, CO2 농도, 근로자의 공기질 불만 등을 점검 하도록 규정하였고 사무실 실내공기 기준은 작업환경 노출기준(PEL)을 적용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무실 실내환경에서 관리하는 항목은 CO2, PM10, HCHO, O3, TVOCs, 부유세균, 온도와 습도 이었다. ○ 사무실 공기 오염물질의 측정 - 사무실 실내에서 측정된 8종(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대상 항목)의 공기오염물질의 평균값은 기준치(관리기준) 이내 이었으나, 일부물질은 75% 및 95% 분위수 농도값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특히 실내 발생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CO2, HCHO, TVOCs는 평균 실내/실외 농도비(I/O ratio)가 1을 초과하였으며, 복사기에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O3은 일반 실내환경(가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I/O≒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I/O 값(0.95)을 나타내었다. 신규 항목으로 고려되는 물질 중 PM2.5는 6시간 시료 채취에 의해 대부분 불검출(LOD 이하)되어 노출농도 값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라돈과 부유진균은 각각 평균 93.55Bq/m 3와 590.80 CFU/m3을 나타내었다. - 지역적(대도시 내 사무실, 국가산단 내 사무실, 사업장 내 사무실)으로 구분한 대상 공기오염물질의 평균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장 내 사무실의 일부는 TVOCs농도가 고농도(95% 분위수 농도값 1066.41 μg/m3)을 나타내어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영향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유진균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값 500 CFU/m3을 고려할 경우, 평균 농도값이 초과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실내외에서 측정된 공기오염물질 사이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무실 실내공기질이 실외 공기질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실내발생원이 없는 NO2는 대부분 실외공기질 유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NO2의 측정은 실외공기질의 영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 규제영향 분석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3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경우 제1조(목적)에서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경우 의무가 아니라 권고 또는 제안의 개념으로 국한되어 해당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처벌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사항도 해당되지 않으며,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 해당된다. 따라서 현행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제5조(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과 제6조(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기존의 9종의 오염물질에 라돈과 부유진균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규제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 하지만 사무실 공기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추후 규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물질로 제시되는 라돈과 부유진균의 규제영향을 수행하였다. 라돈의 경우 적용 사업장 수, 초과율, 초과지점 수, 초과지점 당 설치비용, 할인율, 유지비용을 적용할 경우 제안 기준치(148 Bq/m3)에서 비용/편익 비(B/Cratio)는 1.063배 높았다. 부유진균은 제안 기준치(500CFUm3)에서 비용/편익 비는 1.098배 높았다. 5. 제언 ○ 유지기준 신설(안) - 현재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은 실제 규제가 없는 권고기준으로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 대상 공기오염물질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같이 정기적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장 내 사무실(사업장이 분리된 경우)은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및 배출에 의해 사무실 실내 유입 등으로 영향 가능성이 있으며, 사무실 근로자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법적 규제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공조설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연면적 3,000 m2의 건물 사무실도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유지기준은 ‘사무실 공기관리’ 기준의 9종과 신규물질로 2종(라돈, 부유진균) 중 실내 발생원이 존재하는 PM10, CO2, HCHO, TVOCs, 총부유세균과 온도 및 습도를 유지기준으로 제안한다. ○ 신규물질 - 신규물질로 제안한 3종 중 초미세먼지(PM2.5)는 최근 국내에서 황사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PM2.5는 사무실 근로자의 재실 동안 노출을 고려할 때 시료채취 시간을 6시간으로 할 경우 중량법의 검출한계로 농도값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를 추가할 경우 측정은 중량법보다 직독식(베타선, 광산란법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6.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활용방안(정책적 측면) - 사무실 실내공기질 실태 조사를 통한 공기오염물질의 발생원 평가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사무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정책 기초 자료 작성 -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보호 및 예방 기능 강화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 - 산업안전보건법의 추가적인 법 관리제도 제안 및 개선 근거자료제시 ○ 활용방안(기술적 측면) -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추가적인 법 관리 제도 제안 및 개선 근거자료 작성 - 기준 합리화를 통한 규제에 대한 완화 및 강화 제안 - 사무실 공기질 측정 및 분석방법 제안 ○ 기대효과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은 국외 법규와 현 국내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반영 예정 - 일반 실내환경과 비교한 사무실 실내 공기질 개념 정립 - 사무실 근로자의 실내공기오염물질 노출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관련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자료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 및 근로자들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마련 7. 중 심 어 사무실 근로자 실내 공기질 실내공기오염 노출평가 건강영향 8. 연락처 ▶연구책임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양원호 교 : 수 ▶연구원 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회경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