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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전용일(성균관대학교), 김동하, 이명숙, 김태영, 박소은, 조흠학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Ⅰ.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범위 ■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외부위탁 범위 및 전문성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 대두 ■ 연구의 주요 범위 ① 국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안전보건관리자 특성(사업장내 지위 및 역할, 업무경험, 고용형태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 파악 ② 주요 선진국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4개 나라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사(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자격기준, 그 외 안전보건관리 조직 등) ③ 독일 의사신고제도를 중심으로 산재 발생 보고체계 조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산재발생 보고체계 조사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방안: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등의 개선방안 및 외부 위탁전문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합리적 비용 수준 검토 Ⅱ. 국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태조사 ■ 1993년 제정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의 의무고용이 완화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관련 업무를 외부대행(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되었음 ■ 전용일 외(2014)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대부분이 정규직 형태이고, 건설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선임이 절반의 비중을 보임 ―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사업장의 산재발생수준 간에 뚜렷한 관계를 찾는데 한계가 있었음 ― 심층설문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전담여부, 업무경력, 사업장내 직위 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심층설문에 응답한 정규직 안전관리자 368명 중 29.14%가 다른 업무와 안전업무를 겸임하고, 겸직시 안전관련 업무 비중이 평균 52.1% 수준으로 조사됨. 서비스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도 2/3의 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하고 있으며, 안전관련 업무 비중은 50% 수준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전용일 외(2014)의 심층설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안전보건 관리자 특성(사업장내 지위 및 역할, 업무경험, 고용형태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함(보고서 부록의 설문지 참조) ― 설문은 제조업과, 건설업/제조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장(서비스업) 중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함 ― 안전관리자선임 사업장, 보건관리자선임 사업장, 안전관리자선임/보건 위탁 사업장, 안전위탁/보건관리자선임 사업장, 안전위탁/보건위탁 사업장 등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설문지 회수율은 약 5.3%임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106개소,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49개소, 안전관리 위탁사업장 20개소, 보건관리 위탁사업장 29개소에서 설문 회수됨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설문 주요 내용 ―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는 모두 남성으로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 비중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설문 응답 사업장의 선임 안전관리자 인원수를 보면, 1명(42.6%) 또는 2명(53.5%)의 비중이 가장 많음 ― 연도별로 매년 설문 응답 사업장의 약 35%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인원수는 1명이 가장 많게 나타남 ― 응답사업장의 약 절반 이상이 안전관련 국내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외별로 인증 종류는 1개가 가장 많고, 위험성평가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고,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자격 또한 대부분 자격증 취득을 통해 획득함. 보유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약 75.6%로 가장 많음 ― 안전관리자가 배치된 부서로는 안전보건환경부서가 약 50% 이상이고, 사업장내 직위를 보면 80% 정도가 실무자급으로 근무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법령 이외의 업무내용도 매우 다양함. 그러나 안전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응답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절반 정도가 다른 업무와 안전관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겸직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소방 업무임. 한편, 업무 겸직시 안전관리업무 비중은 응답자의 30%가 50% 미만이라고 응답함 ― 안전관리자로서 현장 작업반장이라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원활한 편으로 나타나고, 사업주와의 의사소통 수준도 대부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함 ― 외부 전문교육 수강여부에 대해서는 약 66.7%가 수강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법정교육도 좋지만 본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약 69% 수준으로 나타나며, 안전관리전문기관(대행기관)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여 이용하는 경우, 인력채용시나 안전교육시 사업장내에 안전인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여줌 ■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설문 주요 내용 및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과 비교 ― 설문 응답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는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는 주로 30대와 40대에 분포하고,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 비중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규모가 300~499인에 다수 분포했던 것과 달리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규모는 500~999인에 다수 분포함 ― 설문 응답 사업장에 선임된 보건관리자 인원수를 보면, 1명이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2명은 31.8%로 나타남 ― 연도별로 매년 설문 응답 사업장의 약 35%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질병발생 사업장 비중은 약 10% 수준에서 분포하고 있음 ―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설문 응답사업장의 약 70%는 국내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외 인증은 응답사업장의 44%에 받은 것으로 조사됨.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위험성평가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음 ― 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안전관리자에 비해서는 소폭 낮은 수준이고, 보건관리자로서의 업무 자격 또한 대부분 자격증 취득을 통해 획득하고 있음. 한편, 보건관리자의 보유자격증은 간호사 면허, 대기환경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함 ―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부서로는 안전보건환경부서가 약 54% 정도이고, 사업장내 직위를 보면 83% 정도가 실무자급으로 근무하고 있음 ― 보건관리자의 업무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업무 비중이 높음.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보건의의 직무”, “근로자를 보호하기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등의 실제업무 비중은 낮음. 즉,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위가 보좌, 조언, 지도의 역할에 머무르면서 대관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함 ― 응답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약 45%가 다른 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겸직시의 겸직업무는 안전관리자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남. 한편, 업무 겸직시 보건관리업무 비중은 응답자의 35%가 5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보건관리자로서 현장 작업반장이라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원활한 편으로 나타나지만, 보건관리규정의 변경 또는 신규작성시에는 상대적으로 협조도가 낮게 나타남. 또한,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사업주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 대부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함. 다만상대적인 정도로 볼 때 안전관리자에 비해서는 소통수준이 낮음 ― 한편,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 중 보건관리 전문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20%로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용 정도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타남.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00명 이하 전담선임 의무가 없었으며 중소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보건관리 선임자(간호사) 퇴직 이후 관련자격증 보유 직원 없어서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안전보건관련 위험요인 개선방향 제시 등의 능력이 좋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들 전문 기관의 의견이 사업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선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들은 관리대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소 법정준수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하며 현장과 밀접한 안전보건 관리 미흡하다는 등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함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사업장 설문 주요 내용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크게 전문지식활용, 전문기관의 공신력 활용, 관련 법규 정보 습득, 인건비와 전담인원 미확보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보건관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주로 전문지식활용과 인력 및 인건비의 미확보가 제시되고 있음 ―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예방관련 활동이 저조하게 나타남. 즉, 국내외 인증 현황은 매우 낮게 나타남. 반면, 위험성평가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업무를 협조하는 부서는 대부분 기타지원부서(경영지원부서, 관리팀, 연구지원팀, 운영행정팀, 인사, 인사총무팀, 총무팀 등)로 나타나 안전관리나 보건관리의 전문성이 연결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설문응답 사업장 모두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조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들 담당자의 안전?보건관련 업무 비중은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한편,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제공받는 안전?보건관리 서비스는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규정한 업무들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고 실질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Ⅲ. 주요 선진국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사 ■ 기존 문헌과 현장방문을 토대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미국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제도를 운영함 ― 벌금이 매우 높은 등 엄격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실정임 ― 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산업의학전문의나 산업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함 ― 점차적으로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보건관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 주는 산업 의료서비스 공급자(예; 병원, 의원, managed care organization)와 계약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영국 ― 영국의 작업장 보건안전법에서 사용자에게 보건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안전보건규정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 안전보건규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직과 그 기능 및 담당자의 책임, 안전대표자(Safety Representatives)의 선임절차 및 업무와 책임한계, 직장의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권한?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보호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칙(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 1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주요 의무사항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임 ― 보건관리자 선임은 의무이며 사업장내에 상주하는 보건관리자가 있으나,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나 보건관리자 자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보건관리자의 자격조건: Occupational Doctors, Certified nurses, 산업의학자문서비스(Employment Medical Advisory, EMAS) ※ 산업의학자문서비스(EMAS)는 산업안전보건청(HSE)의 일부로서 산업보건의 모든 면에 대해 자문하고, 작업장내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며, 산업보건 전문자격을 가진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 ■ 독일 ―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법(ASiG; Arbeitssicherheitsgesetz)에서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임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세부적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해예방규정 BGV A2(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전문가에 관한 규정)에 명시 ― 독일의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은 안전기사(Sicherheitsingenicre), 안전기술자(Sicheheistechniker), 마이스터(Meister)로서 해당분야 2년 현장경력 보유자, 국가 또는 재해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국가 또는 재해보험조합에서 인정한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자로 규정 ―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투입시간 등)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해당 업종별로 재해보험조합(BG : Berufsgenossenschaft)의 재해예방규정에 명시 ― 재해예방규정(DGUV A2)에서 제시하는 안전 보건관리자의 근로시간 기준 내용을 보면, 우선 업종별로 위험등급(그룹별)을 3개 그룹(Group Ⅰ~Ⅲ)으로 할당하고, 안전 보건관리자의 적정한 연간 최소 근로시간을 규정하여 당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자 1인당 소정시간의 직업 보건서비스를 산업보건의로부터 받도록 의무화된 점이 특징임 ■ 일본 ― 산업보건의는 1,000인이상 사업장은 내부선임토록 법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국가자격/연수이수자를 전담으로 1~3명 두고 있으며, 내부 1명 선임 + 위탁 3명, 외부 기관 선임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는 내부 기술부 직원을 겸직하며 소장이 안전관리자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사/간호사 등 법상의무가 없는 인원도 23명 상시고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소속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는 인사총무부, 보건관리는 건강추진부가 담당함 ― 프레스, 지게차 등의 작업관련 근로자 전원이 주임자 면허를 취득함. 근로자에게는 법상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제시되며, 교육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 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만 개최하지 않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며 회의록을 전직원에게 회람하는 등 안전보건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에 실질적인 노력을 자체적으로 기울임 ― 안전보건위원회도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부문, 지역, 특별분과 등으로 세분화해서 실질적인 논의와 대책을 강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지역 안전보건위원회 본부/부문으로 나누어 구성? 운영, 폐기물처리업 다이옥신류 대책회의, 안전위생분과회 설치 등) ―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회사차원에서 보다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사 안전위생추진실을 설치하고 안전위생진단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개선확인을 실시하고 있음 Ⅳ. 산재발생 보고체계 조사 ■ 산재 은폐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산재 통계의 왜곡으로 예방과 재활정책 등 산재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건강보험 환수현황'에서 자동차 보험은 9만 건에 불과한 반면, 산재보험은 44만 4천 건에 달하고 있음 ■ 독일이나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산업재해를 노동자나 사업주가 아닌 초기진료 의사가 신고하는 '의사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산재 은폐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의 의사신고제도 ― 독일의 산재전문의(DA)는 특수산재외과 자격을 지닌 전문의로, 산재보험에서만 유지되는 특수한 제도임. 산재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산재보험조합과 의사협회의 계약에 의해 산재보험조합에서 위임한 활동을 수행함 ― 독일에서 산재사고 신고의무는 사업주와 산재전문의에게 각각 부과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193조), 산재전문의가 산재보험조합에 신고하는 것이 80% 이상임 ※ 산재전문의(DA)는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보고의무도 있어 산재보험조합은 치료기간 동안 산재전문의(DA) 업무를 통제하고, 실제 진료비용도 산재전문의(DA)를 통해 알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산재 여부의 입증은 산재보험조합의 업무이며 각 산업별 산재보험조합이 최종 결정함. 다만, 사고 직후 산재여부에 대해 산재 전문의(DA)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산재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조합에 보고서를 제출함 ― 또한, 근무 중 사고를 처음 접촉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사업주와 응급처치의사는 피보험자를 지체 없이 산재전문의에게 이송할 법적 의무를 지님 ― 독일 사회법전 제 7권 (SGB VII, 산재보험법) 제 193조(산재보험적용 사례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의무)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3일을 초과하여 노동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당하였을 경우(사업장 노동재해 및 출퇴근시 통근 재해), 산재보험 운영기관에 피보험자의 산재보험 적용사례 발생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는 사업주가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함 ― 직업병 유소견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법 제 19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들에게 직업병이 발생될 수도 있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산재보험법 제202조(직업병에 대한 의사들의 신고의무)는 의사, 치과 의사들이 피보험자의 직업병 발생에 대한 소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이 사실을 산재보험운영기관 또는 주정부 산업보건 담당기관에 직업병 신고를 위해 정해진 서식 (법 제 193조 제8항)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 ■ 미국 워싱턴주의 의사신고제도 ― 워싱턴주는 산재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주나 산재근로자 이외에도 산재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산재발생 보고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산재보험 관련 법률(RCW 51.28.020)에 따라, 의사가 동 법률 하에 산재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치료할 때는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청구와 관련된 권리를 알려주고, 산재보상 신청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증명 등 모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산재 발생 초기진료 및 보험청구와 관련된 규정(WAC 290-20-025)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산재발생 사실을 알고도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RCW 51.48.060에 의해 과태료 혹은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내과의사나 임상간호사가 산재근로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상처의 지속기간 등을 추정하는 등 산재 관련 진료를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산재 발생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됨 ― 또한, 산재 근로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벌금액은 최고 250달러까지 부과됨 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개선 방안 ■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자료(2009~ 2014년)와 해당 사업장의 재해자 자료(2005~2014년)를 제공받아 두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진행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에 따른 재해율 분석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에 따른 재해율 현황 ※ 대업종으로 구분할 경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장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비중은 6개년도 평균 약 12.9%로 낮은 편임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사업장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2009년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사업장 비중이 약 64%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48.3% 수준에 이름 ※ 안전관리자 최초선임 및 최초위탁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평균재해율을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위탁사업장의 평균재해율이 선 임사업장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한편, 안전관리자 최초선임 및 최초위탁 연도 전후 1년의 재해율, 전 후 2년간의 평균재해율을 비교해보면, 대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임 혹은 위탁 이전보다 이후 시점에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즉, 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자체선임하기 보다는 위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선임 혹은 위탁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에 따른 재해율 현황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분포와 유사하게 자료상에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제조업의 선임사업장 비율은 6개년도 평균 8.5%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기타의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약 36.5%의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업종분류로 구분시, ‘기타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비중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비중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보건관리의 경우 안전관리에 비해 위탁하는 사업장 비중이 더 높음 ※ 한편,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에 따른 재해율 현황을 보면, 안전관리자와 유사하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선임기준연도에서 보건 관리 위탁사업장의 5년간 평균재해율이 자체선임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전환에 따른 재해율 변화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 전환에 따른 재해율 현황 ※ 연도별로 보면, 안전관리자 자체선임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경우는 2010년에만 관찰되며(109개소), 위탁에서 자체선임으로 전환한 경우도 2010년에만 관찰됨(28개소) ※ 자체선임에서 위탁과 자체선임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로 전환한 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76개소이며, 위탁에서 위탁과 자체선임을 겸하는 경우로 전환한 사업장은 5년동안 총 86개소임 ※ 자체선임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자체선임하고 있던 시점의 재해율보다 위탁으로 전환한 연도의 재해율이 증가한 모습을 보임 ※ 한편, 위탁에서 자체선임으로 전환한 경우, 위탁한 연도의 재해율 보다 자체선임으로 전환한 연도의 재해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전환에 따른 재해율 현황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 전환과 유사하게, 보건관리자 자체선임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경우는 2010년에만 관찰되며(39개소), 위탁에서 자체선임으로 전환한 경우도 2010년에만 관찰됨(10개소) ※ 한편, 보건관리자 자체선임에서 위탁과 자체선임을 겸하는 경우로 전환한 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70개소이며, 위탁에서 위탁과 자체선임을 겸하는 경우로 전환한 사업장은 총 42개소임 ※ 보건관리자 자체선임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자체선임한 2009년의 재해율 보다 위탁으로 전환한 2010년의 재해율이 증가한 모습을 보임 ※ 반면, 보건관리 위탁에서 자체선임으로 전환한 경우, 위탁한 2009년의 재해율 보다 자체선임으로 전환한 2010년의 재해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안전관리 위탁에서 자체선임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분석 ― 2014년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현황이 파악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 업종별로 현행 법령에 따른 법정최저선임기준 인원을 기준으로 위탁관리에서 자체선임 전환시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함 ― 2014년 기준 300인 이상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 법정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추가필요 안전관리자인원수는 총 276명으로 나타남 ― 한편, 법정최저기준 미충족사업장 중 2014년에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에서 자체선임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였음 ※ 위탁비용은 사업장별로 5,200원×사업장 총근로자수×12개월로 산정되었으며, 자체선임비용은 안전관리자 1인당 연간 임금비용으로 3천만원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음 ※ 그 결과 제조업의 경우, 법정최저 선임기준 인원 미충족 사업장의 2014년 위탁비용은 약 56억원으로 나타나며, 위탁에서 자체선임으로 전환시 발생비용은 약 72억 6천만원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위탁에서 선임으로 전환시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총 비용은 약 16억 5,978만원으로 추정되었음 ― 제조업 중분류별로 보면, ‘전자제품제조업’에서 위탁에서 자체선임으로 전환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약 86명으로, 제조업 전체 추가필요인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발생비용도 ‘전자제품제조업’의 경우 4억 5,42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제조업 중분류별 결과는 <표 4-101>와 <표 4-103>를 참조) Ⅵ. 외부 위탁전문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합리적 비용 수준 ■ 전체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사업장보다는 안전보건관리 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많아 안전보건관리 대행 업무기준을 표준품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면, 동 제도가 상대적으로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근로자 인원당 부과되는 수수료를 서비스 제공 시간당 수수료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위탁 서비스 형태와 수수료 부과는 사업장 2회 방문과 인당 수수료 부과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방문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함 ― 이에 따라, 같은 노력(혹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장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사항의 일부가 저가 수수료 수주 및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현 안전보건 시장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였을 수도 있음 ※ 서비스 시간은 동일한데 수수료 비용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사업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서비스 시간은 같지만 수수료 액수는 커지므로 경쟁자가 나타나면 상대보다 저가의 수수료를 제시하여 업무를 수탁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당 월 2회 2시간 방문이라는 틀을 버리고 근로자 1인당 연간 안전?보건서비스 최소 수혜시간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근로자 1인당 받아야 하는 연간 안전?보건 서비스 최소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됨 ― 현재의 사업장당 월 2회 2시간 방문이라는 틀 하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 1인당 안전관리서비스 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 ― 본 연구의 품셈체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에 포함되는 항목은 크게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가 있음 ― 직접인건비 산출시 안전보건관리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을 활용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인건비로 활용하였음. 그리고 직접인건비를 ‘A’라 하면, 제경비는 A×120원, 기술료는 (A+제경비)×20원으로 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