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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및 규제강화 방안 연구 - 라돈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기연(부산가톨릭대학교), 조만수, 김태윤, 정은교
수 행 연 도
2015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실내공기질관리 실태 및규제 강화 방안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총 5개 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이다. 기존까지는 적용대상이 각개 부처로 나뉘었으나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의 대부분의 시설이 환경부 관리하에 실내공기질로 편입될 수 있었고 매 년 재개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제2015-43호)에서는 규정된 공기오염물질의 관리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검토 및 개정사항에 대한 사례가 최근 3년간 전무하며 또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연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인 사무실 공기질과 관련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매스컴 등에서 사무실 및 지하공간 작업환경에서의 라돈, PM2.5 등 실내 공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장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물질은 지하철, 지하상가, 공공건물, 작업장 및 사무실 등에서 자연 희석률이 부족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실내 거주자들에게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건강과 관련된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고 더불어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무실 공기질이 나빠진다면 근로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결근 또는 일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무실 내 실내공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결과를 선행문헌을 통해 수집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결과 정리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래 제정된 사무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제2015-43호)에 대한 항목과 기준치를 재검토하고 해석하여 사무실 내의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공기환경의 기준 척도를 설정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 국내외 사무실 공기질 관리제도 고찰 및 분석 ○ 사무실 환경실태 조사 ○ 사무실 공기질 관리 및 규제영향 분석 ○ 사무실 공기질 라돈 관리 기준 설정 ○ 작업장 내 노출기준 합리화를 위한 지하철 라돈 농도 현장 조사 4. 연구결과 ○ 사무실 실내공기질 규제 강화 방안 ▶ 본 연구를 통해 사무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제2015-43호)의 오염물질 관리항목 및 기준치를 실내공기질 관련 국내외 법령들과 서로 비교 검토하여 사무실 실내 공기질의 기준 척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제9조에서는 사무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을 고려하여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터, 일반자재로 세분하였고, 각각의 방출 기준 및 평가 방법을 上記의 법령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 현재 권고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무실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유지기준으로의 변경 강화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는 달리 사무실 실내공기질 측정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지 않는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라돈을 포함한 10종 모두 현재의 권고기준 형태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라돈 기준 설정 방안 ▶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경우 라돈 관련 국내외 관리기준 검토, 비용 편익 분석 결과 고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통합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동일한 148Bq/㎥로 제안하였다. ▶ 작업장 노출기준의 경우 라돈 관련 국외 작업장 노출기준 검토, 규제 영향 분석 결과 고찰, 측정 방법 측면을 고려하여 1,000Bq/㎥로 제안하였다. ○ 기타 연구 결과 및 제언 사항 ▶ 총부유세균 측정방법의 기존 3가지 ‘관성충돌법, 흡수법, 여과법’ 항목 중 포집효율이 가장 좋고 취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국내외 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관성충돌법 한가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작업장 내 노출기준 합리화 설정 마련을 위해 지하철 터널 내부와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현장 측정한 결과 배수장 평균은 140.4 (±66.6)Bq/㎥으로 조사되었으며, 터널 내부는 58.9(±50.9)Bq/㎥으로 조사되었다. ▶ 오존의 경우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실측 자료는 보고된 바 없어 향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연구 수행을 제안하는 바이다. ▶ 라돈 뿐만 아니라 미국 EPA 및 국내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으로 신규 설정하고자 하는 PM2.5 및 총부유진균도 향후 사무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근로조건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보호 및 예방 기능 강화를 기대한다. 규제대상물질의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배출원을 확인하고 대상물질의 저감을 고찰하여 매뉴얼화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스스로 손쉽게 바꿔나가는 매뉴얼을 작성한다. 6. 중 심 어 실내공기질, 사무실 공기질, 라돈,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