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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

연구책임자
최기홍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가 임의에서 강제로 전환되면서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 후 2012년에 안전검사 수수료 일부를 인상하였으나, 수수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안전인증?검사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검사 서비스가 필요한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수수료라는 공공요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함. ○ 이를 위해 현행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원가산출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산출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국내외 유사수수료 수준과의 비교분석 및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표준원가산출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원가분석을 통해 현행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적정 수수료 수준을 제시함. - 효율적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검사물량 및 인력에 대한 원단위 분석과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함.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l 선행연구 검토 l 국내 유사수수료 사례 비교분석 l 외국 안전인증 및 검사관련 수수료 비교분석 l 현행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검토 - 수수료 인상요인 도출 및 적용 - 국내외 유사수수료 수준과의 비교분석 - 원가분석 결과와의 비교분석 l 안전인증 및 검사관련 현황 및 업무분석 - 안전인증 및 검사관련 현황 추이분석 - 현행 안전인증 및 검사업무 절차 분석 - 안전인증 및 검사시간 분석 - 안전인증 및 검사대상별 소요인력의 기준 설정 l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원가분석 -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원가분석의 이론적 배경 검토 -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산정방법 설정 -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주요 원가요인별 산정방법 설정 -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원가분석 l 적정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산정 - 원가분석 결과 기초 적정 수수료(안) 제시 - 현행 수수료 대비 적정 수수료(안) 비교분석 - 유사수수료 수준과의 비교분석 - 적용 수수료(안) 도출 - 단계별 적용 수수료(안) 제시 l 중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 조정전략 제시 - 수수료 원가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표준원가산출기준에 의거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법과 주요 원가요인인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해서 각각의 인상요인을 적용하여 그 증감률만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함. l 중기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조정전략 제시 l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사업장 설문조사 l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수수료 현실화 방안 검토 l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개선방안 제시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개선방안 제시 - 출장비 부과방법 개선방안 제시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 수수료 적용방법 개선방안 제시 - 확인심사(사후관리) 수수료 검토 - 국외심사 수수료 검토 (2) 연구의 방법 l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본 연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8년 수행한 연구를 우선 검토하고, 타 기관에서 수행한 수수료 관련 연구를 검토함. - 선행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종 논문관련 사이트 등의 검색을 수행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의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함. l 국내 유사수수료 사례 비교분석 -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수수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법제처 사이트를 검색하여 각종 규정(규칙, 고시)을 조사했고,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지침 등을 조사함.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행수수료의 수준, 수수료 부과기준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비교학적 관점에서 안전인증 및 검사 수수료에 도입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l 외국 안전인증 및 검사관련 수수료 비교분석 - 해외에서 운영 중인 수수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각 국가별 유사업무수행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규정, 수수료체계 및 수준 등을 조사함. - 추가적으로 각 국가별 안전인증 및 검사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조사함.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행수수료의 수준, 수수료 부과기준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비교학적 관점에서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의 조정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l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원가분석 - 수수료 원가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인증 및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자료협조 요청을 하고. 규격화된 양식을 마련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기관에 자료를 배포한 후 수집하여 분석함. - 각 안전인증 및 검사기관의 결산자료 및 인건비 현황, 장비현황 등에 대해 회계학적 또는 원가적 관점에서 분석함. - 1차 원가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인증 및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고, 안전보건공단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원가분석을 수행함. - 1차, 2차 원가분석 결과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최종 원가분석 결과를 도출함. l 적정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산정 - 원가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수료(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수료 인상요인 및 국내외 유사 수수료 수준, 그리고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수수료를 제시함. l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설문조사방법은 규격화된 양식을 통한 팩스, 이메일, 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하여 수행함. - 주요 설문내용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대한 만족도, 현행 수수료의 적정성, 수수료 현실화 및 인상률에 대한 수용도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함. l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수수료 현실화 방안 검토 - 원가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정 수수료(안)을 중심으로 각각 총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사망자수 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함. l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개선방안 제시 - 국내외 유사수수료 사례,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인증 및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4. 연구결과 (1) 적정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안) 제시 l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수수료를 5가지(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즉, 직접비(재료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간접경비를 포함시킨 제1안, 직접비(재료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와 간접비 (간접인건비+간접경비)만으로 제시한 제2안, 직접비와 간접비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제3안,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에 이윤까지 포함한 제 4안, 그리고 현행수수료의 적용시점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제5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제1안 : 재료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제2안 : 직접비 + 간접비 제3안 : 직접비 + 간접비 + 일반관리비 제4안 : 직접비 + 간접비 + 일반관리비 + 이윤 제5안 : 현행수수료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조정(안) 제시 l 안전인증 대상별 서면심사, 제품심사, 안전검사에 따른 현행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발전과 심사기관의 심사장비 현대화 및 제품의 특성에 따른 적정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음. l 따라서 현행 수수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반적인 수수료 조정의 원칙에 따라 실제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수수료 책정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본 연구에서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가 현 수수료와의 차이가 많음으로 수수료 조정의 현실성이 없으며, 또한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위하여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수수료 이외에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여비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도서 및 벽지 등 특정지역일 경우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현행수수료에 물가상승률(누적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행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사료됨. l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특정 업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 기관의 사례 및 안전인증 및 검사 제품의 특성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직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와 간접경비만 반영하는 수수료 조정방안 제1안으로 조정함.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4안에 접근하는 단계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l 심사별, 제품별 수수료 적용 현실화방안 - 시험별, 제품별, 시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수수료가 조정 되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 수수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실화 되는 것으로 사료됨. (3) 안전인증 및 검사수수료 개선방안 l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개선방안 - 현행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비 책정은 국내의 경우 생산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M/D기준의 1/4을 적용하고 있음으로 산출 된 원가(800,000원)의 1/4적용으로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조정하는(안)을 제시함. l 출장비 부과방법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수수료 부과내용에 각 항목별로 비용 + 출장비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 출장비를 삭제하고 비고란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전인증 및 검사기관의 내부규정 보완 인증검사기관의 내부여비지급규정에 타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고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른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음. l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제품심사) 수수료 적용방법 개선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제품심사 수수료는 현행 공통심사(21종 시험)와 구조별 심사수수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심사를 의뢰하면 공통 심사 중 해당 시험수수료와 구조별 심사수수료를 계산하여 심사수수료를 부과함으로서 심사기관과 신청자 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구조별 심사 시 공통심사 시험 중에서 신청하는 구조 종류별로 시험하여야 하는 시험항목을 감안하여 공통심사 시험해당 수수료 반영으로 구조별 심사수수료를 산정하여, 구조별 심사수수료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l 확인심사(사후관리) 수수료 검토 - 안전인증에 따른 확인심사 수수료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수수료(50%)와 제품심사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품에 대하여 샘플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외국사례와 같이 공장심사 시 심사원이 샘플제품의 수량을 정하도록 할 경우 국내기업의 정서로 보아 생산업체와 인증기관의 상호 충돌이 예상됨으로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l 국외심사 수수료 검토 - 현행 적용하고 있는 기본 수수료 × 심사 일수 × 심사원 수로 계산하고 있음은 공장심사 및 현장심사 수수료 형태로 볼 수 있고, 국외의 경우 기본 수수료 480,000원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심사원(2인1조)인 것을 감안하여 기본 수수료로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현실을 반영한 수수료로 사료됨. 다만, 심사원 수를 곱하는 것은 위 기본 수수료에 2인1조로 산정된 것으로 심사원 수를 곱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1M/D를 기존 수정 제품심사비용+(기본수수료×심사일수× 심사원수)+출장비 제품심사비용+〔기본수수료×(심사일수+ 이동일수)〕×심사원수+출장비 기준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산출 된 총원가(800,000원)는 2M/D기준임으로 1M/D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국외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 간 왕복이동 일수를 심사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국외 심사 수수료(1M/D 기준) 제품심사수수료+ {기본수수료(400,000원)×(심사일수+이동일수)}×심사원 수 - 국가 간 이동일수는 1일 이내는 1일로 국가 내 이동 일 수는 2일 이상인 경우 1/2를 심사일 수에 가산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분석, 수수료 인상요인 및 원가분석 결과 도출로 수수료 현실화의 적정성 검증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초자료와 표준원가산출기준에 의한 원가분석 결과,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등의 검토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안전인증?검사수수료 산출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기관 및 수요자로부터 신뢰도 제고 ○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으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검사 서비스의 질 저하 방지 ○ 수수료 조정 관련 규정(고시)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6. 중심어 안전인증, 안전검사, 수수료, 수수료의 현실화, 적정수수료 7. 참고문헌 최기흥. 안전인증?검사수수료 적용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노근철. 시험검사기관 검사수수료의 책정 및 원가산출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 품안전처: 2009 노근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시험수수료 개선에 관한 연구. 국립환 경과학원: 2010 노근철. 소방용품 검사수수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방산업기술원:2013 노근철. 식품 검역수수료(정밀검역) 징수기준 설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 8. 연락처 연구 기관 :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책임자 : 노 근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