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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문제점 및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명구,정명진,심규범,김지혜,박승국,함은구,최돈흥
수 행 연 도
201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09년도 건설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대비 재해자수는 21.5%이나 산재보험급여는 31.3%에 달하였으며 간접적 손실을 포함하여 5조413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는 건설업 근로자(건설업 월평균 임금 고시액 기준) 15만8천명에 달하는 년봉에 해당되며, 국내 건설투자액(159조9천억원 기준)의 3.38%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인 것이다. 건설재해는 12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국고지원사업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은 공사비에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기술지도비 비목으로 기술지도를 받아 자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사업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그 효율성 저하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갑을계약관계의 모순점, 지나친 경쟁으로 기술지도 대가의 저가계약, 그로 인한 우수한 기술지도인력 확보 미흡 또는 우수인력 진출 기피현상, 최소한의 인력기준 보유 또는 자격증 대여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체계의 미흡으로 건설사의 형식적 대응 사례로서 미계약 또는 지연계약, 지적사항 미이행, 그로 인한 형식적 기술지도 또는 미방문 기술지도 등의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재해 감소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개선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건설재해 감소를 획득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의 문제점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고찰, 최근 2개년간 기술지도 실적 조사분석, 기술지도 미계약 사례 추정 및 기술지도 사업 시장규모 분석을 위한 최근 1년간의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 조사,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술지도요원 및 건설사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재해예방기관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재해예방기관의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술지도 사업 전용 웹사이트 개발을 위한 DBMS를 제안하였다. 3. 연구 결과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기술지도 사업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지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다. (1) 기술지도의 계약, 기술지도 과정, 기술지도 요원의 경력관리, 재해예방기관의 평가 등 기술지도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시공사가 “갑”, 재해예방기관이 “을”이 되는 계약관계가 효율적인 기술지도 업무수행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재해예방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중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가 직접 재해예방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3) 기존 “갑”“을”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을”의 위치에서 “갑”을 지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비록 기술지도는 훌륭히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시공사의 관리감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지도보고서는 시공사의 안전활동을 감시하는 역할 및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감시의 기능으로서 중요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점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기술지도 대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자칫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우수 인재들의 영입을 위하여 기술지도 대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지도의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기술지도 대가 산정 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기술지도의 계약시기는 현재 착공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착공전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공사인 경우 착공신고 서류에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개시 보고를 할 때에 기술지도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절차가 수립된다면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준공되는 경우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인력기준을 기존의 4개 등급을 다른 분야의 기술자의 등급에 준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개정하고 각 등급별 1인, 2인, 2인, 1인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마치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가 있으며, 중급 및 초급 기술자는 공사규모가 작은 공사만을 기술지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재해에방기관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별 지역협의체 및 중앙협의체를 형성하여 자체적인 교육활동, 정보교환 등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8) 형식적인 기술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1인당 월 30개소로 정해진 기술지도 한계 규정을 개정하여 1인당 1일 2개소 이내로 제한함으로서 자율적인 업무계획수립은 보장하되 1일에 3개소 이상 비효율적으로 기술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9) 재해예방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관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관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하며 부실한 기관은 퇴출할 수 있고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기술지도요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존 보수교육만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규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을 권한다. (11) 재해예방기관이 난립할 경우에는 부실기관이 생길 수 있고 부실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사업 전반적인 기능이 저조하여 당해 사업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기관의 지정을 전국 총량제로 한정하여 재해예방기관의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기술지도계약을 미체결 또는 지연계약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의도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재해예방기관의 역할 제고 ○ 안전분야 기술자의 일자리 확보에 기여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기술지도를 통한 건설재해 감소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건설현장 기술지도 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재해예방기관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기술지도 실적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자 재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5. 중심어 건설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관평가시스템, 건설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