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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연구책임자
정혜선 외 4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에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사업주가 갖출 것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며, 휴게시설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신설되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사단체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휴게시설의 효율적인 규정(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o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o 휴게시설의 면적 및 위치
o 휴게시설 세부기준
o 휴게시설 관리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연구위원
전화번호 : 052-703-0824
o e-mail : psy0906@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