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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국내외 생식독성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 규제관리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연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최상준 외 3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 배경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는 연구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과 야간근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생식독성 관련 화학물질의 목록화를 통한 관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 하에서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취급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향후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 제도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통합목록을 구축하고 국내 생식독성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한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 생식독성물질 통합 목록 테이터베이스 구축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목록 중 GHS 체계에 따른 생식독성 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5개 목록(노출기준, 환경부 금지, 제한, 유독물 및 사고대비 물질)과 EU CLP를 통합목록에 포함시켰고, GHS 체계에 따른 분류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갱신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와 NGO에서 운영하며 방대한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Scorecard를 통합목록에 포함하였음. - 또한 ACGIH-TLV, NIOSH pocket guide(NPG)와 미국 NTP의 평가 목록도 참고하여 CAS 번호를 이용하여 총 874개의 통합목록을 생성하였음. - 통합목록의 874개 물질을 GHS 체계에 따른 세부 분류항목으로 재분류 한 결과 1A ? 40종, 1B ? 255종, 1 - 36종 등 구분 1에 해당되는 물질 수는 331종이었고, 구분 2에 해당되는 물질은 538종, 그리고 수유독성 물질은 24종으로 확인되었음. ¡ 생식독성물질 국내 관리 우선순위 결정 - 통합목록을 2014년 환경부 통계조사에 의해 파악된 유통량 자료와 CAS번호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노출기준 고시 목록, 관리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특수건강진단대상, 특별관리물질, 허용기준 설정 물질, 유독물 등 총 7가지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합목록 874종 중 국내 유통량이 확인된 물질은 330종이었고, 이중 구분 1에 해당되면서 7가지 관리제도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연간 유통량이 100톤 이상 되는 물질은 14종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이 14종의 물질은 특별관리물질 선정 후보물질로 제안하며, 특히 14종 중 가장 유통량이 많은 연간 613,053톤이 유통되고 있는 비스페놀 A는 생식독성 총 점수도 높고, 가중치도 2점이 부여되고 있어 가장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 생식독성물질 국내 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 현행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관리제도 내용인 취급일지 작성과 유해정보 공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완하여 생식독성물질을 포함한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주는 취급 이전에 최대한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사업주의 일반적 책무’규정 추가가 필요함. 또한 현재의 취급일지 작성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취급 기록의 30년간 보존할 것과 취급 근로자가 향후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4]로 제시되고 있는 임산부 등 사용금지 물질 및 직종에 대한 규정은 2001년 11월 개정된 내용으로 그 이후 개정된 바가 없었으며, 따라서 산업현장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추어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에 명시된 “산재보험심의위 심의·지정 및 고시”를 통해 금지 대상 물질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산부 등 취급금지 규정 중 생식보건관련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체제로 이관하는 부분과 생식보건을 위한 금지규정이 임산부 등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두고 산안법과 근기법이 상호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산안법과 근로기준법의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내 생식독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프랑스와 같이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 사업장에 보급하는 방향의 유해정보 확산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였음. - 특히 미용업과 같이 생식독성에 취약 계층인 가임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특화된 홍보 리플렛의 확대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 현재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산안법의 MSDS 규정에서도 제외되고 있는데, 현재의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음. 3. 연구 활용방안 - 특별관리제도 개정안: 생식독성물질을 포함한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주는 취급 이전에 최대한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일반적 책무’ 규정을 제언하고자 함. - 또한 현재의 취급일지 작성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취급기록의 30년간 보존할 것과 취급 근로자가 향후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을 보완하여 제언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된 생식독성물질 통합목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생식독성에 대한 유해정보 확산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의 철학과 원칙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최상준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정보연구부 이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