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정부는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과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도급승인제도를 신설하였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급승인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물질의 농도 기준이나 취급작업 범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급승인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경과 하는 시점에서 현행 도급승인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조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도급승인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제시함.
첫째,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중량 비율 1% 이상에 관해 현행 체계 유지의필요성 실태조사에서 대상물질의 중량 비율 1% 이상에 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농도기준의 차이를 언급하지만, 불화수소를(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중량비율 동일) 제외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의 관점에서 보아도, 황산, 염화수소, 질산이 포함된 혼합물의 농도기준(황산카드뮴 0.1% 이상, 4-아미노비페닐 염산염 0.1% 이상, 질산 디페닐요오도늄 1.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도급승인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량 비율 1% 이상은 혼합물의 관점에서 보면 적정해 보임. 더불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화학물질사고 현황을 보아도, 전체 350건 중 도 급대상물질의 사고가 141건으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근로자 보호 측면과 작업 중 대상물질의 노출에 의한 위험성 관리 측면에서 현재의 대상물질의 중량 비율 1%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도급승인 대상 작업 범위로 현행 설비적 작업 관점뿐만 아니라 작업 행위적 관점의 추가 필요성 현행 도급승인 작업 대상은 설비의 관점에서만 제시하고 있어, 근로자 작업 행위의 관점에서 작업 대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또는 관련 지침 등에 “~~철거하는 작업 및 정비·보수·청소 등의 작업 ~”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셋째, 도급승인제도 운영 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업무 분담이 필요성 실태조사에서 도급승인 신청 시의 서류 중복 제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있음. 이에 기술적 사항과 행정적 사항을 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업무 분담하여 관리하면, 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중복 제출 문제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3. 연구 활용방안 현행 도급승인 대상 작업 범위에 관해 근로자의 작업행위의 측면을 추가하면, 현장의 관계자들이 도급승인 대상작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급승인 평가 시 기술적 사항과 행정적 사항을 공단과 고용노동부가업무 분담하여 관리하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서류 중복제출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