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필요성)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주요 화학산업단지는 1980년대부터 조성되었음 -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는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화학 설비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 재료의 열화, 부식, 마모 및 피로 등과 같은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 (목적)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 설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설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목표)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음 - 국내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 관리 실태조사와 국내외 유지관리 제도를 파악하여 설비 유지관리 관련 지침 및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 - 문헌조사와 사고사례를 통한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장기간 사용 화학 설비의 점검 시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체크리스트(안)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1) 선행 연구 - 장기간 사용 설비에서의 노후화란 「설비의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비를 사용한 기간 동안 재질의 열화, 부식, 마모 및 피로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음 -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노후화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설비 유지관리 시 위험도기반검사(RBI) 기법에 의해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비 수리 및 교환하는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함 -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적·기술적·인적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2) 국내외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 관리제도 (1) 국내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으로 공정안전관리(PSM)에 설비 유지 관리 대책이 있으며, KOSHA Guide에서는 설비 손상 메커니즘 및 설비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장기간 사용 설비 및 노후 설비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통한 사후관리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15년 이상 사용한 설비를 노후 설비로 정의하고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위험도기반검사(RBI) 기법에 의해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2) 국외 제도 • 일본, 미국 및 영국의 제도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성 확보는 규제보다는 사업장 설비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음 •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도기반점검(RBI) 기법과 같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설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음
3) 국내외 사고사례 분석 - 국내 사고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장기간 사용 설비에서 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사고사례를 조사한 결과, 화학 산업에서 장기간 사용 설비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과 같은 사고가 최근 8년간 약 2배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영국 사례에서는 누출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조사한 결과 약 30%가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에서 발생하고 있었음 4) 국내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 관리 실태 파악 - 설비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와 부식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기간 사용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화재, 폭발, 누출과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이 확인됨 -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행정적 및 기술적 정부 지원 사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추후 정부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에 모든 사업장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음
5)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위한 제언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화학설비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확인을 실시함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 규정’에서 기술지원 대상에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을 포함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부평가항목에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에 대한 예방정비 항목을 추가함 - 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화학설비는 중요도 등급을 A등급으로 분류함 -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안)을 제시
3. 연구 활용방안 •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대책으로 설비 유지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적·기술적 부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비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상의 방안들이 장기간 사용 화학설비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통제함으로써, 국내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