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조정자를 통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 강화

연구책임자
원정훈, 강수태, 강성용 등
수 행 연 도
2024년
핵 심 단 어
건설공사발주자,법개정,안전보건조정자,업무지침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안전보건조정자는 하나의 현장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자가 분리 발주하여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7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현장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제시 되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모호한 업무 기준, 권한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의 미비, 조정 내용 미이행 도급사에 대한 규제 부재 등으로 작동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현장 심층 인터뷰, 안전보건 조정자 운영 사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법 개정()및 업무 지침()을 제안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안전보건조정자 제도의 한계는 조정자의 역량, 권한과 책임, 구체적인 업무역할 미흡, 조정 결과에 대한 현장 이행 확인 부재, 도급사업의 조정 내용 미이행에 대한 규제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권한과 책임 측면에서 안전보건조정자에게 혼재 작업에 대한 조정회의 권한, 조정 내용 미이행 도급사에 대한 이행 명령과 발주자 보고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지침 제정과 권한과 책임이 명기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 또는 선임할때, 현장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자를 지정 또는 선임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발주자 지원을 발주자 의무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하는 중요 문제점 중에 하나인 조정내용에 대한 미이행 도급사에 대한 규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조정자의 현장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 안전보건조정자의 구체적인 역할 미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조정자에게 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제세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과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지침 제정에 활용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활용(68조 제1,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65조 제3항 개정, 571항과 2)  57조의 2 신설에 활용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지침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