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제조 및 비제조업은 환기와 음용설비 건설업은 ,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의 격리, 냉ㆍ난방 유지기능, 조명 유지기능 항목에 대한 충족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음
○ 취약직종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충족여부가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 휴게시설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공간부족으로 설치비용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취약직종은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높은 반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은 설치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2) 실무자, 경영계, 노동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 주요 애로사항은 공간부족, 관리기준 항목 중 조도와 습도, 환기 기준 관리였으며, 일부 업종 및 직종의 경우, 업무특성상 휴게시설 설치나 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요 지원방안은 타 법의 규제 개선을 통한 공간 지원, 휴게시설 임대료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지원이었음
3) 결론 및 제언
휴게시설 실태 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간지원, 비품·설비지원, 비용 지원, 제도적(관리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장, 임대 사업주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고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 조기홍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과장 노지원
? ☎ 052) 703. 0887
? E-mail rojiwon@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