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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연료용 액화석유가스(LPG) 안전성 제고방안 위험도 분석

연구책임자
김동준 외 8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2021년 1월에 공정안전관리(PSM)의 개정에 따라 0.1㎫ 미만 압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는 취급 규정량이 5톤에서 50톤으로 완화되었으며, LPG 공급 업계로부터 PSM 대상물질 중의 LPG에도 동일한 규정량 완화의 요구가 있었음
o 따라서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13의 공정안전관리(PSM) 보고서 제출 대상 중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규정량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o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LPG 업계의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LPG와 NG가 사업장에 공급되는 공급방법 및 공정을 분석하여 피해영향거리를 산정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규정량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o NG와 LPG설비의 동등한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는 LPG 업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 형평성 측면으로는 타 법에서 LPG와 NG에 대하여 차별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설비적 측면에서는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안전설비가 확충되더라도 LPG와 NG의 동일한 규제 적용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o 사고 및 재해 통계를 조사한 결과, NG 사업장에서보다 LPG사업장에서 사고발생 빈도 및 근로자 재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o LPG와 NG의 공급형태별 및 각 공정에서의 위험성평가(HAZOP)를 실시한 결과, LPG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사업장 저장탱크에 공급되는 설비에서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며, 매몰식 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위험요소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
o 저장탱크에 충전 작업 시의 표준작업절차와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충전 작업 시에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확인되었음
o LPG와 NG의 화재폭발 시에 피해영향거리를 평가한 결과, 액체 상태의 LPG를 기체 상태로 공급할 경우에 피해영향거리가 수배 감소하여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체 상태의 프로판의 위력은 NG보다 피해영향거리가 약 1.5배 높음을 확인하였음
o 전형적 공급방식을 가진 NG와 LPG 설비에 대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개인적 위험도(1×10-6/yr의 위험도에 해당하는 거리)는 약 4~5배, 사회적 위험도 역시 LPG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NG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음
3. 연구활용방안
o LPG와 NG의 물리화학적 위험요소 및 공정 관리상의 위험요소 등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활용
4.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경일대학교 김동준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연구부 한우섭
o 전화 : 042-86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