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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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업무 중 노출되는 화학물질명, 노출농도를 무상으로 분석/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의 명칭은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라 칭하며, 본 사이트는 신청자에게 신청 처리 및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해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이 아니며, 점검 · 보수 등 비 일상작업, 세척 · 도포 등 임시 · 단시간 작업시 노출되는 화학물질 노출정보를 작업자에게 건강 보호 차원에서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이트를 통하여 생성된 신청 및 결과 정보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