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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2016.12.29
첨부파일첨부파일(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8호(2016.12.28))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가. 기관평가 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함
나. 실시계획에 의하지 않는 수시정도관리를 명확히 규정함
다. 정도관리 실시계획 및 결과 공고 매체를 '공단 홈페이지"로 변경
라. 인정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정도관리 필수 참가 의무 규정 신설
마.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바. 분석정도관리 제출 자료의 내용을 명확히 함
사.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방문평가 대상기관에 부적합기관을 추가함
아.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평가 기준일 통일
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통보서식 지정
차. 특수건강진단기관 기관평가에 행정처분결과 반영
카. 특수건강진단기관 기관평가 평가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특례 규정(2019년 연말로 임기 연장)


붙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