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의거,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제조 및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기술 검토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취급·저장 및 위험성 예방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검토·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노출수준, 유통량 등을 반영한 유해성·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선정,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 등의 규제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