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5.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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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호, 2014.12.31)에 의거하여 2015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청력정도관리 및 하반기 교육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목적
Ⅱ. 정기 정도관리
Ⅲ. 하반기 교육
Ⅳ. 참가비: 없음
Ⅴ. 기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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