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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요령 개정판 배포 알림 2010.06.28

ㅇ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법규 변경(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5조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판정기준 변경(보건복지가족부 제2009-242호 건강검진실시기준) 등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 및 (2) 서식)  작성과 관련한 일련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연구원은 기존 활용되었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일반건강검진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배포합니다.


ㅇ 자료 다운로드 가능 장소
  - 연구원 홈페이지 : 역학조사/정도관리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 자료실 (http://oshri.kosha.or.kr/bridge?menuId=2887)



ㅇ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요령 인쇄본은 일반건강검진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기관 당 2부 씩 우편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ㅇ 기타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요령의 판권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게 있으며 자료실에 올려진 파일의 인쇄 및 배포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파일에 대한 일체의 자체수정 및 배포는 금지하고 있으며, 배포와 관련한 유상제공 및 판매행위 일체를 엄금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032-5100-829)에게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