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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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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노동부고시 제2010-37호, 2010. 5. 6.)에 의하여 2010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0. 5. 31.(월)
  2. 신청접수 마감 : 2010. 6. 16.(수)까지
  3. 기관평가 대상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0. 7 - 10.
  4. 후반기 교육 / 판독평가 실시 : 아래 Ⅲ.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참조
  5. 기관평가 대상 (정기)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0. 10월말-11월초(예정)
     ※ 상기 정도관리 일정은 연구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기관평가 대상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0년 후반기에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신청기관

2. 분야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나. 폐활량 검사

3. 평가방법

   가. 자료평가 : “2010년 현재 지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나. 방문평가 : “2010년 후반기 신규 지정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표에 의한 평가

Ⅲ.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1. 대상자

   가.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교육) - 신규 지정신청기관 포함
   나.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의사 또는 전회 판독평가에서 불합격한 의사(판독평가) - 신규 지정신청기관 포함
   다. 특수건강진단 진폐사진 판독평가에서 불합격한 판독의사(판독교육) - 신규 지정신청기관 포함

  2. 일정 
   가. 진폐사진 판독평가 : 2010. 7. 21.(수) 
   나. 진폐사진 판독교육 : 2010. 8. 25.(수)
   다. 폐활량 검사분야 교육 : 2010. 8. 31.(화) - 9. 1.(수) 1박2일
   라.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교육 : 2010. 9. 2.(목) - 9. 3.(금) 1박2일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032)5100-827(폐활량 검사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