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0.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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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노동부고시 제2010-37호, 2010. 5. 6.)에 의하여 2010년도 Ⅰ. 실시일정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0년 후반기에 신규로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가. 자료평가 : “2010년 현재 지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1. 대상자 가.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교육) - 신규 지정신청기관 포함 2. 일정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032)5100-827(폐활량 검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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