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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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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호, 2009.1.9.)에 의하여 2010년도 (임시)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0. 5. 31(월)

  2. 신청마감 : 2010. 6. 16(수)까지

  3.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0. 7. - 10.

  4. 후반기 교육실시 (※ 아래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0. 10월말-11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2010년 전반기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관 또는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신청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방문평가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방문평가

Ⅲ. 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대상자

   가. 2010년 전반기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의무참가)
   나.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자율참가)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의무참가)
   다. 진폐건강진단기관을 신규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 종사 예정인 사람(의무참가)

  2. 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 : 2010. 8. 25.(수)
   나.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2010. 9. 2.(목) - 9. 3.(금) 1박2일
   다.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2010. 9. 8.(수)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032)5100-827(폐기능 검사 및 폐기능 판정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