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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결과 공고 2010.05.12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0년 전반기 (임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0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시는 지정신청기관)



(1) 흄부방사선 촬영분야(18개소)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타
부천대성병원
(의)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의)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건국대학교 의료원 충주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서구의료재단 여수성심병원
구미강동병원
(의)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포항 성모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삼육서울병원
*(의)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수원영통의원
*아산 한사랑병원
*서산중앙병원
 (신규 이상 4기관)

 

(2) 폐활량 검사분야(14개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재)한국의학연구소 케이엠아이여의도의원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인천 사랑병원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예산명지병원
성서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삼육서울병원
*(의)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수원영통의원
*아산 한사랑병원
*서산중앙병원
 (신규 이상 4기관)

2010년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