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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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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공고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향상을 위한「2010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일정
  ○ 신청접수 : 공고일 ~ 2010. 6. 21(월)
  ○ 신규기관 현지조사 : 2010. 6. 28(월) ~ 2010. 7. 23(금)
  ○ 시료분석(연구원 내방) : 2010. 8. 9(월) ~ 2010. 9. 3(금)
  ○ 실시결과 통보 : 2010. 9. 10(금)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 산안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및 지정 희망기관
   - 기타 자율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사업장
  ○ 정도관리 항목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실시기간 : 2010. 5. 7(금) ~ 2010. 9. 10(금)
  ○ 실시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면분석교육실(본관 3층)
     ※ 인천시 부평구 소재(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찾아오시는길 참조)
  ○ 실시방법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
     ※ 정도관리 시료를 참여기관에 배포하지 않음
     ※ 기관당 분야별 1명만 참여 가능
     ※ 분야별 분석자가 다른 경우 분석시간을 구분하여 1인만 입실 가능
  ○ 분석시간 : 1일 7시간
   - 등록 및 시료배포 : 09:00 - 10:00
   - 시료분석 및 결과제출 : 10:00 - 18:00
     ※ 1개 정도관리 분야만 참여하는 기관은 15시까지 결과제출

3. 분야별 세부사항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여과지가 전처리된 슬라이드 4개
                    (백석면 3,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석면”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
     보
   - 결과처리 : 참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등을 통계처리하여 기준값
     및  적합범위 설정
     ※ 기준값 및 적합범위 설정방법(첨부 1) 참조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건축물 등 고형물 분말 또는 조각 4종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등의 석면분석법”
     ※ 정도관리 시료는 균질한 시료로 분쇄, 산처리, 회화 등 별도의 전처리
         기법 사용을 불허함
   - 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시야평가법 적용)
     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기준값 및 적합범위 결정
     ※ 분석오류에 따른 오류점수 기준(첨부 2) 참조
     ※ 정량분석 결과는 평가하지 아니함
   - 적합기준 : 오류점수 합계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4.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첨부 3)를 작성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
     ① 인터넷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접속
     ② 화면 상단 메인메뉴 역학조사/정도관리에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클릭
     ③ 화면 좌측 메뉴에서 ‘신청 및 결과접수’ 클릭
     ④ ‘새글’을 작성하여 기작성한 참여신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
        (대표자 직인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처리함)

5.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방문시 관련서류 징구함)
   - 정도관리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실험실을 보유할 것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6. 기타 사항
  ○ 기관별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및 정도관리 실시일정은 참여신청 접수
      마감 후 연구원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각 기관별로 통보 예정
   - 지정된 날 정도관리에 불참 시 부적합 처리됨
  ○ 연구원 내방시 준비물 : 신분증, 분석자의 재직이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 납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필기구, 계산기 등 
  ○ 분석장비 및 기본적인 재료용품은 연구원에서 제공됨
   - 공기 : 위상차현미경, Centering telescope, HSE/NPL Test slide,
               핸드카운터, 정도관리 시료(표본 4개) 1세트
   - 고형 : 편광현미경, 입체현미경, HEPA후드, 굴절시약(1.55HD, 1.68, 1.605
               HD 등), 슬라이드, 커버슬립, 핀?, 티슈, 세척액, 정도관리 시료
              (표본 4개) 1세트 등
     ※ 참여기관 소유의 장비(현미경), 재료/시약, 책자 등 지참 및 사용 가능
  ○ 금회부터 정도관리 실시결과통보서에 참여한 분석자명이 명기되어 
      통보됨 
     ※ 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 시 신고한 분석인력과 정도관리에 참여한
         분석자가 다른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지됨
  ○ 금회 정도관리 종료 후 부적합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정도관리 실시 예정임
   - 추가정도관리에 불참 또는 실시결과 부적합 시 2회 연속 부적합 처리됨


첨부  1. 기준값 및 적합범위 설정방법
        2. 분석오류에 따른 오류점수 기준
        3. 참여신청서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Tel : 032)5100-805, 803


2010. 5.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