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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작업 발굴 및 제도정비를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피영규외 4명
수 행 연 도
2012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제한 관련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관하였고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을 1주 36시간에서 1주 34시간으로 단축시켰으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2시간,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런 이유로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 연장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로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연장 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연장 제한이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를 정확히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근로시간 제한 및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연장 제한에 대한 외국규정은 ILO 협약, EU 지침과 미국, 일본, 영국 및 독일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고 국내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하위규정 등을 파악하였다. 한편,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연장 제한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사업주, 근로자,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체 조사내용은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식횟수, 1회 휴식시간, 연장근무 여부, 연장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 여부, 주말 근무, 교대 근무 및 형태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였고, 유해·위험작업의 종류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와 관련된 규정 인지도, 규정 인정도, 규정 준수도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사업체 일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노동기준법에서 현행 국내 규정과 유사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연장을 1일 2시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제한 실태조사 결과 10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14%이었고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1시간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규정의 인지도는 80%를 상회하였고, 규정 명확도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근로감독관은 불명확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관련 규정의 필요성은 95% 이상이었고, 동 규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90% 수준이었다. 유해·위험작업 관련 건강보호 규정 준수도는 85%로 나타났으며 관련 규정의 준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강화가 가장 필요하고, 관련규정의 규제 수위는 현행 유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유해·위험 작업의 근로시간 연장을 제한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2시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상의 결과,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연장제한 규정은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 규제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삭제 하는 방안과 작업시간 제한과 작업시간 연장제한을 구분하는 방안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후자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작업시간 연장 제한을 1일 2시간 초과를 제한하는 규제와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규정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한편, 유해·위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제시하였고 그 대상을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편은 전면 검토하여 제·개정안을 제시하였고, 현재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의 고시는 모두 동 규칙에 위임받은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선진외국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연장 제한 제도를 고찰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시행령 제38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을 제·개정하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결과에서 제시된 개정안의 경우 보다 정확한 고기압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을 할 수 있고,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제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중심어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 연장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6. 참고문헌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201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12 후생노동성, 노동기준법, 2012 후생노동성, 노동안전위생법, 2012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2012 연락처 : 직업병연구센터 연구위원 유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