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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마련

연구책임자
오순영 외 7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예방,실태조사,조선업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조선업 사업주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나,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계상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선업에서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조선업 특성을 반영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운영 근거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고시 기준이 없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계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3개의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조선업 완성배사, 블록, 수리 등의 사업별 산업 특성을 파악(도급의 종류, 계약 방식, 주요 공정 및 위험 요인, 안전관리방식 등)
(2)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제시(완성배사, 블록, 수리 등 사업 종류 및 규모 고려 적정 계상 요율 산출 포함)
(3)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항목 중 안전 인증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3. 주요 연구결과
(1)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적용 대상
조선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은 최초 건조 또는 수리를 도급받는 완성배사로 한정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완성배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BIG 3사와 6대 중형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비용은 다소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수주, 그리고 선종의 차이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 계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수주, 그리고 선종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BIG 3사와 6대 중형사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사의 중심화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술평균, 기하평균, 중앙값을 활용하였다. 이들 중심화 경향치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값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표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료의 수가 많지 않은 현재 자료의 구조를 보았을 때 가장 대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완성배사 전체: 3.24(산술평균), 2.82(기하평균), 2.95(중앙값)
- BIG 3: 3.76(산술평균), 3.65(기하평균), 3.81(중앙값)
- 6대 중형사: 2.98(산술평균), 2.47(기하평균), 1.92(중앙값)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대한 범위를 도출한 중심화 경향치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 완성배사 전체: 2.8161~3.2395%
- BIG 3: 3.6537~3.8140%
- 6대 중형사: 1.9203~2.9798%
 
(3)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항목 제시
해당 연구에서 취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항목을 대분류 9, 중분류 21, 소분류 32, 세부항목 103개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대분류 9개 항목은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의 설치비, 안전방호장치 구입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본사 사용비, 기타로 구분되었다.
4.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추후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