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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23년 적정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개선

연구책임자
백남종외 5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산정기준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사망사고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므로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할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해예방 지도기관이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기술지도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 대가로 계약이 체결 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변경된 계약 주체인 발주자가 저가입찰을 유도하거나 지도기관의 과다경쟁 등으로 낮은 금액의 대가는 기술지도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기관 담합으로 인한 높은 금액의 대가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기술지도 대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분야, 공사비 규모, 기술지도 환경 등 여건을 반영하여 기술지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적정 기술지도 대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환경 및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기술지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위한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 및 문헌고찰
산업안전보건법(2022.8.17.)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기술지도 대가 기준 마련 시 반영하고자 계약체결 주체, 기술지도 대금, 기술지도 횟수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약체결 주체 :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되었다.
기술지도 대금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 기술지도 대금 사용가능하였으나 안전보건관리비 내 기술지도 대금 사용 불가로 변경되었다.
기술지도 횟수 : 안전관리비 초과 시 한도 내 기술지도 횟수 조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변경되었다.
 
2) K2B 실태 조사 및 설문 조사
K2B 시스템에 입력된 결과보고서 실태 조사와 지도기관 설문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K2B 기술지도 대가 분석 : 법 시행 이후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사 금액이 커질수록 기술지도 대가 또한 증가하였다.
공사 종류별 기술지도 대가 분석 결과, 건설공사 대비 전기·정보통신 공사의 평균 대가가 더 높다.
지도기관 평가등급별 대가 분석: 등급이 높을수록 대가 수준 또한 높다.
발주자별 대가 분석 : 민간발주 대비 공공발주의 평균 대가 수준이 더 높다.
설문 조사 결과 1회당 적정 대가 수준은 공사 금액별 평균 최소 21만 원 이상~최대 47.5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 3억 원 미만(건설 21만 원, 전기 25만 원), 3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건설 27만 원, 전기 37.5만 원), 20억 원 이상~40억 원 미만(32.5만 원, 전기 42.5만 원), 40억 원 이상(건설 42.5만 원, 전기 47.5만 원)
기술지도 대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건비 수준, 기술지도 횟수, 이동거리, 공사 금액 등으로 나타났다.
 
3)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기술지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발주자, 시공사, 지도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지도 계약 방식 및 대가 산정기준 : 기술지도 계약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은 주로 지도기관에서 제시하는 견적서를 통해 대가를 산정하거나 “2019년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의 대가와 전년도 계약 체결 금액을 참고하여 기술지도 대가를 책정하고 있다.
지도요원 투입등급 : 지도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도요원의 등급은 2~3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도기관의 인력 구성 비율을 참고하여 대가 산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공사 의견에서도 최소 2호에 해당하는 기술 등급을 보유하면서 기술지도 업무 경력이 많은 지도요원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술지도 업무 1회당 평균 소요시간 : 3억 원 미만 1시간, 3억 원 이상~40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2시간, 40억 원 이상 구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 금액별 구간 분류 : 공사 금액별 구간 분류는 현재 4개 분류 체계가 적정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공표 이후 현재까지 현장에서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구간 조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지도 대가 영향 요인 : 기술지도 대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지도요원 등급, 기술지도 횟수,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 등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전문가 자문
K2B 실태 조사, 설문 조사, 이해관계자 면접 조사 등 각종 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마련에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운영하였다.
공사 종류별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의거 현재 공사 분류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며,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간 기술지도 업무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사 금액별 구간 설정 : 공사 금액별 분류 기준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기술사 투입 금액 기준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현 공사 금액별 구간 분류 체계(4개 구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술지도 가능 횟수 : 공사 금액별 기술지도 가능 횟수는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지도 가능 횟수는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지도 가능 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공사기간 중 비작업일수 비율을 반영하여 공사 금액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하였다.
- 기술지도 횟수 : 3억 원 미만 3.5, 3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3, 20억 원 이상~40억 원 미만 2.5, 40억 원 이상 2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 : 매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야간 및 휴일 공사, 특수지역 등 기술지도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대가 할증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도기관 관할지역 제한 :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관할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지역 제한 해제 시 1인 지사(사무소) 난립으로 과도한 경쟁에 따른 기술지도 업무 품질 저하에 따른 건설재해 증가 우려로 관할지역 제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연구 활용방안
K2B 실태 조사, 설문 및 면접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사 금액별 분류 구간을 설정하고,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지도 가능 횟수, 지도요원 투입 등급, 공사 종류별·금액별 기술지도 실제 대가와 이해관계자별 적정 대가 간 차이를 검토하였다.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직접인건비, 기술지도 횟수, 이동거리, 공사 금액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지도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지도 대가 산정모델, 원가 요인별 반영 여부 검토를 통해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적정 기술지도 대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