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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 개편 및 종합컨설팅기관 육성 방안

연구책임자
김태옥 외 5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안전관리 제도,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종합컨설팅기관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정부는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현재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효과적인 감축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향상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적·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 있으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원·진단·검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민간 컨설팅 시장은 소규모 기관의 난립, 가격 덤핑 등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증가한 안전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우수한 인력의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 공급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 개편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질 제고와 연계한 종합컨설팅기관의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안전관리 제도 현황과 국내 안전관리 시장·인력을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제도 개편 포럼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 개편방안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질 제고 및 종합컨설팅기관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 개편방안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 개편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임무와 역할, 안전관리자의 선임제도, 안전관리 위탁제도, 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안전관리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체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역할을 규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의한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사업장은 30인 이상, 전담선임대상은 100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겸직 금지, 고위험군에 대한 선임기준 강화, 공동선임 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편
자격증 기준과 학력기준의 명확화, 타법의 안전관리자 인정 등의 자격기준을 개정하고, 자체 선임한 관리감독자 중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방안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기준 완화
50인 미만 사업장은 컨설팅 의무화, 50인 이상은 자체 선임과 추가적인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업체 간의 계약방식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 집단안전관리 제도 도입, 위탁비용과 위탁업무의 표준화, 신규계약 시 안전진단 실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다각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종합컨설팅기관 육성 등
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방법개선, 교육의 다변화(교육수준, 교육내용, 교육기회 등), 실무중심의 맞춤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집체교육 실시 등의 교육제도를 개편·강화하고 직무중심에서 직능중심의 경력관리,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등과 이를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시행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도 도입, 사업주 의식교육 실시,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의 (가칭)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특히, 건설업의 중복 규제와 파편화 문제, 위험성평가의 작동성 부족, 형식적인 안전보건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주체별 의무와 역할 정립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법령 개정
 
2)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질 제고 및 종합컨설팅기관 육성방안
안전관리 업무위탁 제도는 외국과 같이 사업장 안전관리 전담인력으로 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은 전문기관의 기술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늘리고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안전관리 종합컨설팅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안전관리 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질 저하와 책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도요원의 역량교육 확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 등의 개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 명확화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안전교육과 안전보건진단은 민간기관에 위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관리 이행상태 확인·점검 의무화, 수수료 고시, 기관의 대형화·전문화 등의 제도 개편
 
3) 제언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부분은 자체 선임이나 업무위탁의 문제해결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소 미비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질 제고와 종합컨설팅기관의 육성 방안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제도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후속 연구를 추진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안전관리 제도 개편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