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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이행상태평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김형석 외7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공정안전관리 유사 제도와의 차별화,공정안전관리 제도개선,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규제영향 분석
주 요 내 용
1. 연구 배경
(필요성) 다양한 신산업의 등장과 효율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작성 범위, 이행상태평가의 차등화 방안 등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목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내용대상, 심사확인 방법, 이행상태평가점검 방법에 있어서 공정물질에 따른 유해위험성을 고려한 규제와 자율 관리 간의 조화를 통해 차등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확보
(목표) 6가지 연구 수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선행연구 및 해외 제도 분석
다양한 신산업의 등장과 효율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의 문제점 분석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및 내용의 합리적 조정방안 수립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등급의 합리적 조정방안 수립
타 부처 유사 제도의 차별화 전략 수립
상기 방안 마련에 따른 법령(고시 포함) 개정안 마련
(연구 수행 방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내용, 심사확인, 이행상태평가점검, 제외 대상, 이행상태 등급 등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유사 제도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법령(고시 포함) 개정안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주요 개선 방향) 연구진은 민간 주도·자기 규율 예방 방식·통합시스템·능동적 접근이라는 PSM 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PSM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이행상태 등급의 합리적 조정방안 수립한 후 검증* 수행
* 검증 방법은 고용노동부 회의, 연구자 자체 회의, 설문, 공청회, 해외 사례분석, 국내법률 분석, 선별적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검증수행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의 조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에서 유해·위험물질을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량보다 10% 미만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또는 공정)를 제외하는 방안 제안,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물질을 별표 13의 규정량보다 10% 미만을 제조·취급·저장하거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약류를 제조·취급·저장하지 않는 시설을 제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
-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량과 관련하여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중 주요 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
- 소용량의 연구용 반응기(압력용기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반응기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품생산과 관련되지 않는 반응기 제외
- 현재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량 이상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의 설치를 주요 구조부의 변경으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할 것을 제안
- 경유 외의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비상 발전기용 경유 등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 취사용 연료 사용설비
- 설비 내부에 위험물질을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량 대비 0.01배 미만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단일 제조 장비 (, 장비로 연결되는 배관에 긴급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설비 내부의 누출 시에 환기할 수 있는 환기설비 및 가스감지기가 상시 가동되는 경우에 한함)
설비 내부에 위험물질을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량 대비 0.1배 미만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배관으로 연결된 옥외의 설비 또는 같은 건물 내의 설비 제안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의 안전거리를 만족하고, 일관 생산시설이 아니고, 위험물질의 연결 배관에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등급의 합리적 조정
정기 평가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개정할 것을 제시하였고, 1차 재평가 후의 차기 재평가 시점을 최근 평가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도록 제안
이행상태평가 시에 사업장의 특성(업종 또는 유해·위험물질의 양)에 따라 사업장을 ··저위험 수준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 제시
- 위험 수준별로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제시
고위험의 경우 142개 항목을, 중위험의 경우 137개 항목을, 저위험의 경우 118개 항목을 적용
-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에 PSM 12개 요소 및 현장 확인 시, 각 요소에 최대 12점의 가점 부여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을 현재 4등급(P, S, M+, M-)*에서 6등급(S, A, B, C, D, E)으로 구분
* 현행 P(Progressive), S(Stagnant), M(Mismanagement) 등급 명칭은 일반 근로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더 알기 쉽게 명칭 변경
- 최상위등급(S등급, 95점 이상)과 최하위등급(E등급, 60점 미만)
- 6 등급별 인센티브() 제시
이행상태평가 결과의 등급(6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방안을 4년 주기의 이행상태평가 시와 5년 주기의 이행상태평가로 제안
 
3) 신산업 업종의 PSM 제출대상 조정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이하 반디산업”)의 제출 대상 완화*
* (대상 조정)
(1) : 반디산업 중 FAB(크린룸 지역)PSM 대상에서 제외하고, Infra(크린룸 이외 지역)PSM 제출대상에 포함, 크린룸 지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관리
(2) : 반디산업은 기존과 같이 PSM 대상으로 하되, 크린룸 지역의 장비 중 메인 장비(생산장비)PSM 대상에서 제외. , Sub-FAB 지역의 장비는 포함
* (근거) 전자산업의 경우 추락, 끼임, 직업병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크린룸 지역에서 단 1건의 화재도 보고된 바 없음. 그러나 소량 누출의 가능성은 있음
 
4) 설문조사
조사 기간 : 2023630~ 202385
627* 응답
* PSM 대상 사업장(85.1%), 정부 기관(공무원, 공단/공사 등)(11.8%), 컨설팅 기관(협회 등)(0.8%)
분석 결과 본문 31. PSM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참조
 
5) 공청회 (2)
공정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석유화학협회, 반도체산업협회, PSM의 중소·중견 사업장에서 발표. 경총, 노총, 발표자, 연구진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
[부록 3] 공청회 결과보고서 참조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의 연구 목표에 따라, 주요 성과물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임
공정안전보고서의 선행연구 및 해외 제도 분석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및 내용의 합리적 조정방안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등급의 합리적 조정방안 보고서
타 부처(환경부, 산업부) 유사 제도와 차별화 전략 수립 보고서
법령(고시 포함) 개정안
법령개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보고서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화학사고 예방 로드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PSM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해소에 활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내용, 심사확인, 이행상태평가점검, 제외 대상, 이행상태 등급 등의 비합리성을 개선한 법령(고시 포함) 개정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