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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오세욱 외 4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건설업,사용실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가계산서 상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여 건설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정 경비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근거하여 계상되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제2022-4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로 규정하여 발주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사원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개 공사종류 및 4개의 대상금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4개의 공사종류로 재분류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202206월을 기점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8개 사용항목을 9개 사용항목으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도모하도록 고시 개정이 진행되었다.
사전조사 결과 고시개정에 따른 사용항목 확대 방안 및 건설 산업의 대형화, 안전강화에 따른 법령 개정 등 국내의 안전에 대한 환경변화가 다양하게 발전하는데 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설현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 항목별 심층적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자의 사용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개선 기준과 적용 요율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