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0년 1호-5.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알아보기 | 2020.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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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나루 부장)
주요내용 :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가장 우선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거’이고, 다음 순위 대책은 ‘대체’이다. 다른 화학물질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보다 유해성이 낮을 뿐 아니라, 성능이 동등하고, 경제적으로도 타당해야 한다. 이렇듯 대체 화학물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므로, 시장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어렵다. 대체 화학물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유해한 화학물질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에서 유해한 화학물질 대체를 촉구하기 위한 규제를 국외 법규와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EU의 REACH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허가 및 제한제도를 비교하였으며, 유해한 화학물질을 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체를 강제할 수 있는 노출관리보다 더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가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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