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 2023.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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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3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붙임 1. [공문]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1부. 2. [붙임1]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문 1부.
3. [붙임2]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평가지침 각 1부.
※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의 진폐정도관리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방사선촬영 분야: 052-7030-863(박영중 대리) ● 폐활량검사 분야: 052-7030-866(이화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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