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청력 및 진폐검사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시행할 수 있나요? | 2017.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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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도관리 | ||
아닙니다. 2013년도부터 정도관리 교육 수료증 없이 검사 및 판정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도관리 교육 신청은 K2B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교육일정 및 신청기간은 매년 우편과 K2B를 통해 안내됩니다. 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업무는 반드시 교육 수료후 업무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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