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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7.02.13
분류 정도관리

직업건강연구실에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및 진폐기관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도관리는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 정도관리와 신규 지정신청기관과 전회 평가 부적합기관이 대상이 되는 수시 정도관리로 나뉘며, 수시 정도관리를 받으면 다음해 정기 정도관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정기 및 수시정도관리 일정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일정을 공지합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정도관리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 일정 및 결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