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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역학조사를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17.02.13
분류 역학조사

[답변]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1.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 각 호 중 1, 2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역학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역학조사 수행에 있어서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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