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역학조사를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2017.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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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역학조사 | ||
[답변]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1.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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