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23.3.22.) | 202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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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지훈 | |||
1. 관련
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7조(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 운영)
나.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13조(인정심사위원회 운영)
2. 전북지역본부의 2023년 제3차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비공개함을 결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비공개 사유: 사업장 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 등
ㅇ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
- 융자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사업장 결정 사후보고 35개소
- 보조금 지급사업장 양도·양수 승인 1개소
ㅇ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2개소 및 불인정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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