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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보조지원 알림 2024.02.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신청기간 : 2024. 2. 27() ~ 재원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자율신청품목 및 관리품목(전동지게차 등)은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clean.kosha.or.kr)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 사업장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심병호 대리(043-230-712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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