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 안내 | 2020.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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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가희 | 첨부파일(2) | ||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저조하고, 연말 건강진단 실시 집중화 및 건강진단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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