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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산업안전보건문화 활성화

 
매월 4일은 안전일터 조성의 날 입니다. '안전일터 조성의 날' 추진 배경: 연이은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안전 불감증 해소가 필요하여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험요인을 한 달에 한번(매월 4일)이라도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실시
 
추진경과: '95.2.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95.8.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 설치, '96.4. 제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0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진행 '09.11. 안전점검의 날 전국단위 행사 실시 '15.2. 국가안전대진단 안전문화 확산운동 '18.1.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제공, '22.1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되며 안전의식 및 문화확산 강조, '23.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 확대 개편
 
'안전일터 조성의 날' 주요 활용(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 캠페인 및 홍보활동, 노사 합동 참여 이벤트 등
 
법적 근거: 법 제 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2.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1.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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