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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목적

  •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유도
 

심사근거

 

심사대상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심사대상)에 따른 공공기관
 

심사체계

위험요소 :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배점(1,000점)/심사방법 : 안전역량(300점)/개별 안전평가 활용(노동부평가) 안전수준(400점)/개별 안전평가 활용(작업장-노동부, 건설현장-노동부국토부, 시설물-국토부, 연구시설-과기부) 안전성과(300점)/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직접 심사
					안전관리등급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절대평가)
					1. 1등급(우수) - 900점 이상
					2. 2등급(양호) - 800점 이상
					3. 3등급(보통) - 700점 이상
					4. 4등급(미흡) - 600점 이상
					5. 5등급(매우미흡) - 600점 미만
 

심사절차

1. 서면심사(부처별 개별 안전평가 활용,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심사)
					2. 현장검증(대상 기관 현장 방문)
					3. 이의신청/검토(이의신청접수 및 검토)
					4. 등급결정(안전관리등급 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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