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석면조사기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7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2017.07.31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7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 2017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