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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해요 2021.1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작.배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등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21.11.19.시행)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 18일 배포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4개 직종은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종별 교육자료는 직종의 특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은 교육자료에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함께 안내한다.

공단에서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누리집*에 공개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시행하거나,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라며, “본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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