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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위험현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2020.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사망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서비스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밀폐공간 작업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전화 요청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위험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장비를 제공하는질식재해예방 One-Call서비스를 9.28()부터 운영한다.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업장이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질식사고 예방 장비인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이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가며, 장비 대여시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장비대여기간: 5일 이내 협의, 연장 시 사전 승인 필요
이 서비스는 밀폐공간 작업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을 미실시 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예방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는 경기도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대표번호 1644-8595 연락하면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지역) 경기도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서비스 이외 지역에서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기술총괄본부장은밀폐공간 작업은 연간 임시간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방장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라며,“내년에는 시범서비스를 정규사업으로 확대·편성해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겠다.”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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