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직업건강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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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2분기 정도관리 적합기관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2분기 정도관리 참가기관 □ 문의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64 (분석) 052-703-0865 (폐활량) 052-703-0866 (흉부방사선) 052-703-0867 (청력) □ 첨부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2분기 정도관리 실시 결과 1부. 끝.
2025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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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2025년「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 포럼」 참여 이해당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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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