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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업건강연구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135(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1,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2분기 정도관리 적합기관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기관
   -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2분기 정도관리 참가기관
 
문의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64 (분석)
           052-703-0865 (폐활량)
           052-703-0866 (흉부방사선)
           052-703-0867 (청력)
 
첨부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2분기 정도관리 실시 결과 1. .
 
 

202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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