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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업건강연구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7, 2024.6.28.)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적합기관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기관
2025년 진페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를 수행한 기관

문의사항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65 (폐활량)
052-703-0866 (흉부방사선)


첨부
202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 1. .
 
 
202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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