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직업건강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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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7호, 2024.6.28.)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적합기관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2025년 진페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를 수행한 기관 □ 문의사항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703-0865 (폐활량) 052-703-0866 (흉부방사선) □ 첨부 202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 1부. 끝.
2025년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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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2분기 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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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원 시험 최종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