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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2년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수행 교육기관 공모
서비스업 노동자 및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실시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한「2022년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수행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별첨 참조
                       ※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배정교육인원을 타기관에 재위탁하여 교육 실시 금지
 2. 지원예산 : 600백만원 (VAT포함)
 3. 사업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 ~ ‘22. 11. 30.(수)
 4. 교육대상 : 고위험 필수업종* 및 플랫폼** 노동자(예비노동자 포함)
    * 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환경미화원 등), ②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요양보호사 등), ③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청소 및 경비원 등)
    ** 배달(퀵서비스업 등), 대리운전
 5. 사업물량(교육대상인원) 및 교육수수료 : 총 15,000명, 40천원/명
 6. 교육시간 : 3시간/회
 7.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2. 1. 20.(목) ~ 2. 7.(월) 18:00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신뢰성 및 책임소재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안전보건공단 5층 교육혁신실 교육기획부 담당자 앞(주소: 44429, 울산 중구 종가로 400)
 8.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기획부(T.052-7030-715)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붙임 2) '22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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