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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2조에 따라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기간 : 2019.01.01 ~ 2020.12.21까지 수행한 업무 * 기관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1]의 평가 공고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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