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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업현장 안인증 및 검사와, 안전보건 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785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였다.

* 민간재해예방기관: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재해예방기관 11개 분야 78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공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했다.

2020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개요: [붙임] 참고

기관별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와 관리능력 등 운영체계와 기술지도 실적과 재해감소 현황, 안전·보건관리 수행능력 등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5개 등급(S~D등급)으로 나눴다.

평가결과 46개 기관이 S등급(매우우수)으로,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작업환경측정분야), 유양기술(자율안전검사분야), 한국안전환경과학원(안전보건진단분야), 대한창조안전교육원(건설업기초교육분야), 주식회사서울산업안전컨설팅(근로자안전보건교육분야), 제이세이프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분야) 등이 있다.
 
< ’20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785 46 236 256 150 97

기관별 평가등급 등 자세한 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정책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알림소식>공지사항

S등급(매우우수)기관은 ‘21년도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담당 사업장 점검,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 부여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21년 안전보건공단 안전·화학·건설 분야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100점 만점) S등급 10점 가점, D등급은 10점 감점 부여 (보건분야는 5점 가·감점)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일정 기준의 사업장은 안전관리 등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게시하여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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