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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예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첨부와 같이 마련하오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1부.
          2. 지게차 조종 유경험자 경력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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