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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①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②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구조금 지급 절차

구조금 지급 절차
구조금 지급 절차
1.신청자: 지급신청
2.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3.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4.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5.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6.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지급

공익침해행휘 예시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44-200-7772
  • 우편 : (03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44-200-7949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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